터널공사 발파작업 안전대책
- 발파전 도화선 연결상태,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기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
-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 후방으로 옳길 것
- 지질, 암의 절리 등에 따라 화약량에 대한 검토 및 시방기준과 대비하여 안전조치 실시
-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동력선 및 조명회선과 한곳으로 분리하여 관리
산업재해 보험법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.
안전관리자
-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850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는 2명이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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