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

  •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,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
  •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  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  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

타워크레인 안전장치

  • 권과 방지장치
  • 과부하 방지장치
  • 비상정지 장치

이동식 비계 조립작업 준수기준

  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 •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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