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레스 및 전단기 광전자식 방호장치 일반구조

  •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,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,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.
  •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  • 방호장치는 릴레이,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,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, 사용전원전압의 ±(100분의 20)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.
  • 방호장치의 감지기능은 규정한 검출영역 전체에 걸쳐 유효하여야 한다.(다만, 블랭킹 기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.)

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

  • 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을 때

절단점

  • 밀링커터, 둥근톱날과 같은 기계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

크레인의 방호장치

  • 권과방지장치
  • 과부하방지장치
  • 비상정지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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