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기준

  •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  •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3종 분말

  •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

피난사다리 일반구조

  •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.
  •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(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·체인 그 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다만, 고정식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.
  • 피난사다리(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)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㎝ 이상 50 ㎝ 이하이어야 한다.
  •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㎜ 이상 35 ㎜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 •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, 그 간격은 25 ㎝ 이상 35 ㎝ 이하이어야 한다.
  •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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